2025-04-11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의 중요성 증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전자파 유해성 등의 이유로 수도권 지역에서의 건립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 **비수도권 지원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나 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원비율 차등화**: 지원비율을 설정할 때는 그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주민 반대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데이터센터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고려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