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직구로 구매한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반품할 경우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반품 확인서류 제출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내 또는 선상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를 간편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내 및 선상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할당관세 도입 시 국내 피해 대책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가 보호를 위한 관세 조정 절차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법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