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항공 및 MRO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부품 관세 100% 면제 기한 연장**: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항공기 제조 및 수리를 위해 수입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적용되던 관세 100% 면제 혜택의 종료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2. **단계적 감면 축소 및 최종 일몰 시기 조정**: 관세 면제 혜택을 연차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늦추어**, 국내 항공 기업들이 변화하는 세제 환경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FTA 활용의 한계 보완 및 수입 안정성 확보**: 항공 부품은 원산지 증명이 까다로워 FTA 활용률이 **2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세제 지원을 통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부품 수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제 기준 부합**: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이 시행 중인 **항공기 부품 무관세 원칙**에 발맞추어 국내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 산업의 공백을 메워줍니다. 5. **국가 전략 산업인 MRO 산업 육성 지원**: 항공기 정비(MRO)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품 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클러스터 조성과 소부장 자립화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국내 항공 및 MRO 산업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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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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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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