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보훈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승계 개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그 자녀가 나이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25세 미만인 자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정신적 피해 보상**: 6ㆍ25전쟁 전몰 및 순직군경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희생과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입니다. 3. **보상금 지급액 상향**: 6ㆍ25전쟁 전몰 및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고 수준의 금액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보다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희생과 기여를 적절히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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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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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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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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