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만 있으며, 주로 대도시에 위치해 있어서 지방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민간의료시설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될 때,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충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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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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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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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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