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경로당 보조금 절감액 미반환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한 경우,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경로당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경로당 지원금을 절감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로당이 노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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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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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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