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쇠 예방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쇠의 법적 정의 신설**: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노쇠 예방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노쇠예방사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쇠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노쇠극복연구사업 도입**: 노쇠 예방 뿐만 아니라, **노쇠극복을 위한 연구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성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구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쇠 예방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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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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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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