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노인학대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제한된 교육 대상 확대:** 기존 법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 주로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대상을 더 넓혀, 노인 관련 보건, 복지 및 상담 기관의 장도 이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2. **교육 결과 제출 의무:**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함입니다. 3.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소속된 다양한 기관에서도 반드시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은 관련 기관으로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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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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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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