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노인학대에 경제적 범죄 포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학대의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등을 노인학대로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행위도 노인학대에 포함하였습니다. 2.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노인 보호 강화**: -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협력체계를 통해 빠르게 대처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행위처럼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여 노인학대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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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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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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