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교원의 인격권 보호 및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발생 상황**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학생들이 교직원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성적 영상이 제작 및 유포되어 교직원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인격권 침해이며, 방치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현행법의 문제점** 현행법에서는 피해 교원에게 심리상담이나 요양 등의 보호조치만 제공하고 있어,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와 같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3. **개정법의 주요 내용**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얼굴 및 신체를 합성한 성적 영상물을 유포하면, 관할청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의 음란물 유포를 근절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20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인격권을 더욱 강화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을 예방하며, 교육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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