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평생교육시설 교원을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권익 보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청심사 청구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일반 학교 및 대학 교원에게만 한정되었던 소청심사 청구 대상을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나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까지 확대하여 법적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교원의 권익 보호 강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교육부 내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3. **법적 형평성 및 실효성 확보**: 학교 교원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평생교육시설 교원을 포함함으로써, **교원 보호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교육 활동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일반 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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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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