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의 현장성 강화**: 현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비율이 **전체 위원의 6.8%**에 불과하거나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 방식을 조정합니다. 2. **현장 교원 위원 비중 30% 이상 확대**: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전체 위원 수의 **30% 이상**이 포함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 구축**: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학교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교사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장에 기반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학교교육 발전**: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교원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활동 침해 심의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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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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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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