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공익신고자 신상유출 방지 및 보호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의 신분을 밝혀내려 하거나 신고자의 정보를 부주의로 유출한 자에 대해 처벌 또는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2. 공익신고자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신고자들이 직장 내 불이익이나 개인적 손해 걱정 없이 공익을 위해 부정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나 비윤리적인 일을 보고하는 신고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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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익신고 과징금 최대 30% 보상 법 개정 추진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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