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공익신고 범위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의 제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정보통신망상의 게시판을 활용한 공익신고를 포함시킴.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청원, 신고 목적의 게시판상의 제보를 보호범위에 포함시켜 공론화를 도모하며, 신변보호를 바라는 제보자의 권익을 강화함. 3. 제보자의 신원 특정이 어려워 보호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제보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고,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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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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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익신고 과징금 최대 30% 보상 법 개정 추진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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