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건 완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변보호 요구 요건 완화**: - 기존 법률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공익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이나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도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보다 신속한 보호 조치**: - 개정안은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보다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익신고자 등 권익 강화**: -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및 그 가족들의 신변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등이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익신고 과징금 최대 30% 보상 법 개정 추진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