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독점 플랫폼 반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 사업자 정의 및 금지행위 규정**: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의 금지행위를 체계적으로 규정할 별도의 장을 신설합니다. 2. **반경쟁행위 금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의 반경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만약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3. **시장 지배력 기준 및 조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시장의 구조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경쟁을 확보하고,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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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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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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