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동의의결 절차시 처분시효 정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안 제90조제10항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로써 동의의결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의의결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의 원칙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시장 경쟁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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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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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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