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 사모펀드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장회사의 공시 의무 대상 조정]**: 기존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중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공시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해당 예외 범위에서 **사모펀드를 제외**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업 내에서도 특정 형태의 기업인 **사모펀드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2. **[공시 대상 정보의 투명성 확보]**: 공시 대상으로 신규 포함되는 사모펀드는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재무구조의 주요 변동 사항**, 그리고 **경영활동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상장하지 않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시장에 알림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시장 감시 체계의 강화]**: 비상장 사모펀드가 시장의 감시를 회피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 제27조제1항** 등의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 면제 조항을 악용해 시장 감시를 피하던 사모펀드를 공시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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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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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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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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