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대학 신입생을 학교 건강검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검사 대상의 확대**: 기존에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만 실시하던 건강검사 대상을 **대학교 1학년 학생**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대학생들도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20세 미만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현재 20세 이상 성인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만, **20세가 되지 않은 대학 신입생**은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검진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건강관리 공백**을 메워 대학생들이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중복 검진의 합리적 인정**: 대학 1학년 학생이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4. **대학의 보건관리 책임 강화**: **대학교의 장**이 직접 1학년 학생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대학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장기에 있는 대학 신입생들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국가와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건강한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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