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감염병 발생국가 입국 학생·교직원 등교중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2.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됩니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 또는 휴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하여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등교중지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며,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고 교육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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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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