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학생 자살예방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학교보건교육에 자살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학교의 장이 이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자살예방 교육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한다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률에 대한 대책으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