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임제의 영구적 도입**: - 기존의 3년 일몰제(한시적 제도)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도입합니다. -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며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적용 운송품목 확대**: - 현재 안전운임제는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만 적용되고 있었으나, 이를 현실에 맞게 더 많은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3. **안전운임의 실효성 강화**: -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된 부대조항들을 심의, 의결 및 공포 대상으로 지정하여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높입니다. - 안전운임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높여 화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합니다. 4. **안전운임 정의 수정 및 위원 구성 균형**: - "적정 이윤"이라는 표현을 "적정 소득"으로 변경하여 화물노동자의 소득임을 명확히 합니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위원 구성 인원을 동수로 법에 명시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위원들 숫자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며,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여 화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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