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운송주선 수수료 규제 강화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주선 수수료 규제**: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사업자 간의 중개 과정에서 받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운송주선 수수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주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운송사업자의 처우 개선**: 운송주선사업자의 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을 통해,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송주선 수수료의 공정한 규제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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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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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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