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공수처 검사도 양형위원회 위원자격 부여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처검사의 자격 추가: 현재 법적으로 대법원장, 대법관, 사법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등의 일정한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에 수사처검사를 포함시키기 위해 자격 조건을 개정합니다. 이는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처검사가 법적으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자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수 조정: 법관인사위원회의 전체 위원수를 현재 11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양형위원회 구성 변경: 법적인 판단을 반영하여 재판에서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양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변경을 주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양형위원회의 위원으로 수사처검사를 추가하여 위원을 증원하고, 전체 위원 수를 현재의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수사처검사가 양형기준 설정 및 관련 정책 심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들이 법률상 대등한 검사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법제도 내에서 더 폭넓게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양형위원회와 같은 법제도의 결정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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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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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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