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법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위원회 신설**: 법관의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새로 설립**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법관 평가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외부인 참여 확대**: 평가위원회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법관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입니다. 이는 평가 과정에서 대법원장에 의한 자의적 판단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평정 결과 공개**: 법관 근무평정 결과를 **공표**하여,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사법부의 헌법수호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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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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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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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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