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법관 임용 결격사유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당원의 임용 제한 기간 연장**: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변경합니다. 2. **선거 후보자 등록자의 임용 제한 기간 연장**: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변경합니다. 3. **대선 후보 자문자 및 고문의 임용 제한 기간 연장**: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수행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적 활동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법관 임용 제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