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법관의 사조직 활동 제한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의 정치적 중립 강화]**: 법관이 **사적 조직**이나 **정치적 목적의 단체**를 결성, 가입,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법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사조직 활동 제한]**: 법관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조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법원과 법관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국민 신뢰성 증대]**: 법원과 법관, 그리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의 정치 및 사조직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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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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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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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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