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벽간 소음을 포함한 소음 방지기준을 강화하고 경계벽·바닥의 충격차단 성능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의 범위 명확화]**: 기존 법령의 ‘소음’ 개념에 **벽간 소음**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벽체 간 소음 문제를 법률상 관리·감독 대상으로 분명히 합니다. 2. **[경계벽·바닥 성능기준 의무화]**: 다가구·공동주택 등의 경계벽과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 등 설치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일반적 설치의무에서 성능기준 준수의무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적용 대상 명확화]**: 적용 대상을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명확히 하여 주거 형태 전반의 소음 차단 수준을 균질화합니다. 다양한 공동거주 시설을 포괄해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4. **[분쟁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경계벽·바닥의 성능기준 준수 여부를 통해 **층간소음 및 벽간 소음**으로 인한 생활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억제합니다. 설계·감리·사용승인 단계에서의 확인 근거가 강화됩니다. 5. **[법조문 신설·정비]**: 관련 사항을 건축법 **제49조제4항**에 신설·정비하여 집행력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현장의 적용과 행정처분의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주거공간의 소음 차단 성능을 법률과 성능기준으로 구체화해 생활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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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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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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