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건축자재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물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시간 정보 관리체계 도입]**: 기존에는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서면으로 관리하여 준공 전까지 자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건축자재의 제작부터 시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2.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자재의 품질관리와 유통 및 시공 현황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 강화]**: 자재 유통 과정에서의 정보 공백을 없애 불량 건축자재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화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자재의 모든 유통 과정을 디지털로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량 자재의 유입을 막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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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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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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