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건축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정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정된 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벌칙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건축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의 활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건축물 규제와 관련하여 지정된 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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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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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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