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건축물 안전평가 및 자재 품질인증 기관 포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영향평가와 품질인정의 기준 변경**: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와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에 있어 평가 및 품질인정기관의 구성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역할 변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기존에 안전영향평가와 품질인정을 담당하였으나,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인해 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정부출연 연구기관 포함**: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안전영향평가와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요 건축물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포함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사용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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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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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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