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계약 체결 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알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 가입으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 계약자(단체)뿐만 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중복 가입 여부를 직접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중복 가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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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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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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