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보험사 위탁업무 재위탁 금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업자가 위탁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나, 이 법안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현재 보험회사들이 손해사정업무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위탁한 업무는 재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보험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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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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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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