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한 의견을 손해사정사가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해당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를 확대하여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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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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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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