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보험사기 유죄시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제한은 특정 법률 위반 시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와 관련된 범죄는 기존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추가 행정조치 없이도 그 자격이 자동으로 제한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나 형법 제347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보험설계사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설계사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특히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더욱 철저히 자격을 제한하여 보험업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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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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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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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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