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에 은행출연 의무화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추가하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기부하도록 함. 2. 이렇게 모여진 자금은 '자활지원계정'이라는 새로 만들어진 계정에 관리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 등 금융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됨. 3. 이 개정안은 금융취약계층이 금융시장에서 소외되고,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서민의 금융 안정을 돕고, 금융시장 안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의지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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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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