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범위 내에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추가됨. 이 법률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과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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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진보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