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한국장학재단 협약대상 포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 추가함.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실업률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신용회복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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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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