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서민금융보증계정·자활지원계정의 편입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계정 편입**: 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의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기금 내 계정으로 편입합니다. 이를 통해 상시적·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한 **상설 재원기반**을 마련합니다. 2. **기금 운용·회계 체계 정비**: 기금은 진흥원이 관리·운용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기금채권 발행 및 손실 보전 장치 도입**: 서민금융안정기금 내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합니다.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금 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하고, 부족 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4. **보증 총액한도 명확화**: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과도한 보증 확대를 방지해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5. **거버넌스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진흥원 정관에 **서민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운영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을 심의·의결**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원장을 제외해 **위원 수를 10명으로 조정**하고, **기금 관리·운용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6. **업무범위 확대 및 명확화**: 진흥원의 업무에 **기금 및 계정의 관리·운용 업무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운영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7. **임직원 책임 규정 신설**: 진흥원 임직원이 법령·정관 위반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상설적·안정적 재원과 전문적 운용체계를 갖춘 서민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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