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경찰·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국립 현충원 안장 허용**: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여, 이들이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안장 대상 자격 요건 완화**: 기존 법률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국립 호국원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더욱 많은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안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형평성 강화**: 군인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해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복무한 자도 국립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이와 같은 수준의 예우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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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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