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6·25 참전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전쟁에 참전하여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합니다. 2. 이로써 우리나라의 무공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외국의 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도 동일하게 예우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현충원과 호국원의 안장 대상자 조건이 변경되어, 현충원은 국내외 무공훈장 수훈자 모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무공훈장의 국적에 상관없이 참전유공자들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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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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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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