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국립묘지 안장사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만 가능하지만, 범죄경력 외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주민등록정보와 가족관계등록사항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안장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범죄경력자료만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범죄경력 외에도 다른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심사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는 사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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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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