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국립묘지 내 이장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 내 이장 허용**: 기존에는 국립묘지 외로만 이장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나무 유골함 사용 의무화**: 유골 매장 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자기 유골함 대신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유족의 안장상태 점검 요청 권한 부여**: 유골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유족이 유골의 안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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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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