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안내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제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계약 및 재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2.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규정은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 적용 요건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며, 이를 통해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법의 준수를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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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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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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