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규정**: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법률로 명시**합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줄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연계**: 본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 비대칭을 줄여 보다 공정한 임대차 거래를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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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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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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