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확대: 부동산 시장에서 건전하지 못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신고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신고 범위를 넓힙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추가 비용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행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2. 부동산중개업 건전화: 공인중개사들이 받는 보수나 실비 외에 추가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양한 불법적인 행위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성장과 유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관련 법령 위반 행위 포함: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해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더욱 넓고 철저하게 신고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올바른 행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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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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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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