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허위중개대상물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에서 허위 매물을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 요구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허위 매물 광고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근절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인중개사 미납세금 열람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사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