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초등학교 수영장 설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수영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영장 시설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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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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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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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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