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학교체육 시설·운동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체육활동 관련 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체육활동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체육시설과 학교운동부의 감염병 방역과 검역 관리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이 취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합니다. 3. 학교의 장이 감염병 대책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체육을 적극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건강을 중요시하여, 학교의 장에게 감염병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체육의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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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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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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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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