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 및 교재, 기자재 확보 규정이 추가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을 고려하여 체육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3. 학교의 장은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할 때 장애학생에게 맞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체적ㆍ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장애학생을 고려한 교재, 기자재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체육의 평등한 참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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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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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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